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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해 넘긴' 저작권연수원, 계획 수정 '불가피'

2018-01-15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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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지 마련을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진주 저작권연수원 유치가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지난해 확보해 두었던 공사비는 결국 불용처리 됐는데요.
(여) 당장 부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1/4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셈인데, 연수원 유치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경남혁신도시 클러스터 1-1부지.
만 천㎡, 축구장 한 면 반 정도 되는 규모로
현재 경남개발공사 소유입니다.
진주시는 당초 이곳 부지를 매입해
진주 유치에 나선 저작권연수원에
무상 임대하려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방법은 유상 임대뿐,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연간 3~4천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다
20년 뒤 당시 공시지가로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조건까지 있어
기재부가 난색을 표한 겁니다.

[S/U]
"진주시는 이곳 부지를 유상 임대해 저작권연수원을 유치하려 했지만 기재부는 당초 지자체가 땅을 무상 제공하기로 한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롭니다.
부지 확보 문제가 결국 해를 넘기면서
확보된 예산이 불용처리 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기재부가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모두 300억원.
사업 속도에 맞춰 연차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 해에 처리되지 않은 예산은
이듬해로 이월되는 게 아니라
아예 불용처리됩니다.
지난 2016년에는 설계비 20억원이,
지난해에는 공사비로
55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었는데,
첫 삽조차 떠보지 못한 채
정부에 반납했습니다.
총 예산 300억 원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공에 날려버린 셈,
설계비와 기초 공사비가 사라진 만큼
연수원 유치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 인터뷰 :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 (음성변조)
- "건축비 외 부지 매입비를 반영해 두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에 결과가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고"

▶ 인터뷰 :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 (음성변조)
-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정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사업철회가 아니라면
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
부지를 유상임대 할지,
아니면 아예 매입을 할 지
사실상 시작단계로 돌아온 겁니다.

LH 건물에서 임대생활을 하고 있는
저작권위원회로선 반드시
연수원 건물이 필요한데,
일단 5월까지 문체부를,
9월까지 기재부를 설득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올해 국회에 예산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재부가 부지 매입을
선뜻 허락할 지가 미지수인데다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 인터뷰 :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 (음성변조)
- "(새로 지으면) 좋긴 한데 사실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재원이 드니까"

▶ 인터뷰 :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 (음성변조)
- "그것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

사업 추진 2년만에
시작단계로 되돌아간
경남혁신도시 저작권연수원 유치.
여전히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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