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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18%로 늘어

2018-01-19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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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문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5일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은
신규직원 채용 시 전년 11.5%에서
올해는 18%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채용해야하고
매년 3%씩 채용비율을 높여
2022년까지 30%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이전지역 소재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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