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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참여자치연대, 하동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2018-10-17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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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지역 시민단체가 윤상기 하동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17일
윤상기 하동군수를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후보자 토론회와 대담에서
대송산업단지와 관련해
위그선 31척 계약해 놨다고 한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동군 측은
"이 건과 관련해
하동군선관위가 조사를 했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사안"이라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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