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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민간공원개발 '조건부 승인'..향후 과정은

2019-01-16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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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비공원시설 개발비율을 줄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여) 민간특례사업 개발 비율을 조율해야 할 민관협의체가 성과 없이 해체됐기 때문인데 결국 협상대상자들의 의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진주시가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개발하려는 도시공원은 모두 2곳,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입니다.

(CG) 22만㎡ 규모의 장재공원은
중원종합건설 컨소시엄이,
82만㎡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종합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황.
중원종합건설은
개발비율을 24.4%로,
흥한주택종합건설은
18.7%로 결정했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진주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며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가
들어온 건 지난해 8월 6일.
현행법상 진주시는 180일,
오는 2월 1일까지 두 민간업체에
제안서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진주시는 일단 제안서는 수용하되
개발비율은 재협상하겠다는 입장.
15일 열린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결 1표, 부결 1표,
조건부 가결 10표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세대 수와 비공원시설 축소,
공원시설 증가가 승인 조건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줄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아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 인터뷰 : 강철기 /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 "조건부 승인은 조건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세대 수 축소,"

▶ 인터뷰 : 강철기 /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 "공원시설 증가라는 조건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조건부 승인의 적절한 의미가 아닙니다."

진주시는 당초 민관협의체에서
개발비율을 조정하길 기대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해체된 상황,
진주시 자체 조율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민관이 아닌,
사업자가 직접
개발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 겁니다.

진주시는 일단
다른 시.군 개발사례를 비교해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다음 주까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 우선협상대상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임채용 / 진주시 공원조성팀장
- "(우선협상대상자가) 조건 내용을 수용할 경우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공원 분야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비공원시설 분야는"

▶ 인터뷰 : 임채용 / 진주시 공원조성팀장
-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될 경우에 협약체결 후 사업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내년 6월 30일 발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는 협상이 길어질 상황에 대비해
사업자 지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지정 후에도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시민단체의 반발여론도 만만치 않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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