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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 시속 50km 하향 조정

2019-01-18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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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삼천포 권역의 2차로 이상 간선도로는 시속 50km, 기타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천시와 사천경찰서는
1월 21일부터 삼천포대로 등
도심부 간선도로 10개 구간
16.6km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벌리동 상가 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장소는
시속 30km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합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 결과 차량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가능성이 85%에서 55%로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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