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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강사법 시행 앞두고 파업..장기화 때는 피해 우려도

2019-06-17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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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오는 8월부터 대학 강사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강사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기존 강사들은 임용이 연장되지 않으면 강사법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요.
(여) 도내에서는 최초로 경상대학교 강사들이 고용 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임 기잡니다.

【 기자 】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

(CG)
개정된 강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정규직이었던
시간강사들이 정식 교원으로 인정됩니다.
학기 단위였던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3년 이상 재임용을 보장받습니다.
또한 대학 재량이었던 임용 절차는
공개 채용으로 바뀌고,
방학 중 임금도 지급되는 등
처우가 개선됩니다. //

하지만 기존 강사들이
강사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용 연장이
우선돼야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경상대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역시
고용 승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파업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높습니다.

▶ 인터뷰 : 여영국 / 국회의원
- "대학강사들을 선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교원으로. 그러면 당연히 있는 사람들의 신분을 안정화 시켜주는 "
▶ 인터뷰 : 여영국 / 국회의원
-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 본부와
비정규교수 노조는
최대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

▶ 인터뷰 : 김대업 / 경상대 분회 노사협 지회장
- "성적이 입력이 돼야 학생들이 성적 확인서라든지 기타 내부적인 행정 절차가 밟아지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
▶ 인터뷰 : 김대업 / 경상대 분회 노사협 지회장
- "문제는 학교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합의점에 빨리 도달하느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사람들이 "
▶ 인터뷰 : 김대업 / 경상대 분회 노사협 지회장
- "아니라는 것(입니다.) "

▶ 인터뷰 : 마대영 / 경상대학교 교학부총장
-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다 고용 승계가 되도록 해달라 그러시는데, 대학 본부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
▶ 인터뷰 : 마대영 / 경상대학교 교학부총장
- "학과에서 선정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는 도와드릴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실제 성적 입력이 지연될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졸업, 편입 등
성적이 필요한 학사 일정이 많은데
성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
행정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수진 / 경상대학교 학사지원과 수업팀 팀장
- "애들 졸업할 때 피해가 있고요. 그리고 성적이 나와야 애들이 다른데 타 대학을 가려고 해도 성적이 있어야 들어가거든요."
▶ 인터뷰 : 김수진 / 경상대학교 학사지원과 수업팀 팀장
- "법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거쳐 대책 마련을 하고,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S/U]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본부와 비정규교수노조 간의
빠른 합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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