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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엉뚱한 사람 체포한 경찰..시민·자녀 '날벼락'

2019-07-02

김호진 기자(scskhj@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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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착각해 오인 체포하는 일이 대낮에 도심에서 벌어졌습니다.
여) 체포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잘못 체포된 시민의 자녀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호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기자 】
고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한
진주시 상평동의 한 도롭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쯤,
이곳에 잠시 차를 정차하고,
6살 된 아이와 함께 아내를 기다리던 A씨.

갑자기 승합차 한 대가 A씨의 차량 옆에
주차하더니 그 안에서 내린 장정 4명이
A씨를 다짜고짜 차에서 끄집어냈습니다.

[CG]
이 남성들은 A씨를 바닥에 짓누르고
목을 조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CG 끝]

이 과정에서 A씨는 팔과 다리,
얼굴 등 곳곳에
상처를 입고, 시계와 휴대전화 액정도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에게
무력을 가한 남성들은
하동경찰서 소속 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뒤쫓고 있던 범인의 차와
A씨의 차를 착각해
A씨를 오인 체포한 겁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경찰의 체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현장 목격자 B씨
- "저는 차 타고 지나가다가 놀라서 섰었거든요.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 인터뷰 : 현장 목격자 B씨
- "4명이 목을 바짝 조으고 눌러가지고... 그건 경찰이 아니더라고요. 미란다 원칙도 있는데 (고지도 안하고)"

또 다른 시민은
이 상황을 6살 된 A씨의
어린 아들도 지켜보고 있어
더욱 안타까웠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현장 목격자 C씨
- "피해자는 이미 상기돼있고 아이는 울고있고 (피해자가) 아이를 달래면서 경찰관들 못 가게 잡고,"
▶ 인터뷰 : 현장 목격자 C씨
-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들이... "


특히, 당시 경찰이 잡으려 했던
진짜 범인은 A씨를 오인 체포한 장소에서
불과 50m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범인이 눈앞의 소동을 봤다면
미리 도주할 수도 있었던 상황.

취재가 시작되자 하동경찰서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하동경찰서 관계자 / (음성변조)
- "지휘부랑 나중에 협조하시고 보도자료랑... 죄송합니다. "

대낮에 수많은 시민과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오인 체포 소동.

시민들 사이에선 경찰의 수사와 체포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CS 김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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