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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사천 기업형 임대아파트 '하세월'..계약자 '분통'

2019-10-15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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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사천 사남면에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겠다던 한 시행사와 이 아파트 계약자들 간 분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 계약자들은 한 채 당 1,500만 원 씩 계약금을 냈는데 3년째 아파트 건설에 진척이 없다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모 건설사의 컨설팅 회사가
사천 사남면 화전리에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계약자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입니다.

당시 준공 3개월 전까지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리턴계약서까지 써주며
계약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건축 예정부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어
관련법 상 아파트 건축이
불투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경남도 심의 결과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촉진지구로 지구계획이 승인되면서
꼬인 매듭이 한 번 풀렸습니다.

이후 세부계획 심의까지
올해 6월 마무리됐는데,
문제는 사업자측이 내야할
원인부담금을
여태 미납하면서
지구계획 승인 고시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계획 승인 고시가 나야
사천시도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수 있고
향후 단계인 착공과
준공, 입주 등의 절차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모든 땅에 대한, 아파트가 가능한 땅으로 완전히 풀려서 끝난 거예요. 심의를 마쳐놨기 때문에 "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돈만 납부하고 고시만 되면... 공과금, 그것을 납부를 못 해가지고 고시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수천만원에 불과한
공과금를 제때 못 내
사업 추진에 진척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계약자 상당수는
자신들이 낸 돈이
어딘가 새고 있거나
사업자의 사업 추진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계약자는
이미 경기도 포천 지역의
다른 주택조합 사업장으로
계약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며
시행사측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A씨 사천 기업형 임대아파트 계약자
"저희가 1차적으로는 집단 피해자들을 다 모아서, 서류를 모아서 법무사를 통해 형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2차로 포천 현장에도 허가가 진행이 안 되도록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동시에 민원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는 사이
이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집 한채 당 계약금
1,500만 원씩을 납부했는데
투자명목으로 여러채를
계약한 사람의 경우
수천만원의 돈이 수년째 묶인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빠진 겁니다.

▶ 인터뷰 : B씨 / 사천 기업형 임대아파트 계약자 (음성변조)
- "계획을 2020년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돈이고... 우리가 부자가 아니고 서민들이 조금씩 쌈짓돈 털어서"
▶ 인터뷰 : B씨 / 사천 기업형 임대아파트 계약자 (음성변조)
- "한 것인데 여기서 3~4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

한편 사업시행사측은
일시적으로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정상화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계약자들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계약자는
이런 약속에 앞서,
수차례 말들이
바뀐 전례가 있다며
신뢰는 깨졌고 수사가 우선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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