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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확정 수익 못 주는' 분양형 호텔, 수분양자 '반발'

2020-01-17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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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뉴스인타임은 지난 2018년 경남혁신도시의 한 분양형 호텔이 수익 배분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수분양자들이 직접 호텔 경영에 나서게 됐는데요.
(여) 그런데 진주 원도심의 한 호텔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6월 운영에 들어간
진주 원도심의 한 호텔.
개인이 객실을 분양 받은 뒤
호텔 운영 수익을 나눠 갖는
이른바 분양형 호텔입니다.
지난 2017년 분양 당시
총 128개 객실 가운데 91개가
수분양자에게 분양됐습니다.
계약자들은 각각 수억 원씩,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는데
당초 호텔 측에서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금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CG) 분양 당시 전단지입니다.
2년간 수익률 8%를
지급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은행 이자와 비교해보면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조건인 셈.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확정수익임에도 6월 오픈 이후
6월과 7월, 10월에만 돈이 나왔고
그나마도 7월은 1/4만 지급됐습니다.
계약을 위해 은행 대출까지 받은
수분양자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송기성 / 호텔 수분양자
- "1년간 1,5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받은 금액이 두 달 치하고 1/4을 받았으니까"

▶ 인터뷰 : 송기성 / 호텔 수분양자
- "330만 원 정도...그걸 받아가지고 부가가치세 6개월 치, 세금 일부, 또..."

▶ 인터뷰 : 한상호 / 호텔 수분양자
-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난 뒤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체) 1억 5,400만 원에 대한 8%가 아니고 대출 받은"

▶ 인터뷰 : 한상호 / 호텔 수분양자
- "7,500만 원에 대한 8% 수익을 보장해 준다...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부터 아들, 딸한테 진짜 비판을 받고.."

불만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 2월 호텔 등기를 앞두고
계약서가 바뀌었습니다.
당시 수분양자들은
위탁운영자 변경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실제로는 바뀐 내용이 더 있었던 것.
무엇보다 호텔 측이 확정수익을 못줄 경우
2년 뒤 미분양객실로 대체하며
운영상 손실부분을 수분양자가
분담하는 것으로 명시돼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현주 / 호텔 수분양자협의회 부회장
- "그때 사무실에 있던 아가씨가 확정수익에 대해서 으로 줄을 긋고 언급해줬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 인터뷰 : 이현주 / 호텔 수분양자협의회 부회장
- "말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계약서 적은 당시 수분양자들 다 그렇게 들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호텔 측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일단 호텔이 현재 흑자 구조인 건 맞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많다 보니
당장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기
힘들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사인한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계약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우식 / 호텔 대표
- "4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지금 경영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 드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우식 / 호텔 대표
-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계약하라고 한다고 해서 인감도장을 찍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양형 호텔로 인한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진주에서는 앞서 혁신도시의 한 호텔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결국 법적 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분양형 호텔 수익금 문제로
수십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 N T]오동준, 변호사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하여, 유커가 급감하는 시점부터 호텔 등 관광사업의 수입구조가 악화되면서, 분쟁 발생 빈도가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운영사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수익 문제로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분양형 호텔.
진주 원도심 호텔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선
서로 간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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