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미로 같은 점포 역세권 상가 분양자 '반발'
(남) 지난해 11월 신진주역세권의 한 주상복합아파트가 준공돼 입주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인기가 높아 분양 계약 당시 100% 분양이 이뤄졌는데요.
(여)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록 들어선 상가는 10곳이 채 되지 않고 절반이 넘는 수분양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진주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전정남 씨.
전세로 가게를 운영하다
지난 2017년 신진주역세권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2019년 말 입주 시작과 함께
가게를 옮기려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씨는 아직도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포 내부 구조상 도저히 제과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전정남 / 상가 수분양자
- "저희가 쓸 수 없는 용도가 되죠. 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인데 그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저희가 도면을 5가지 방향으로"
▶ 인터뷰 : 전정남 / 상가 수분양자
- "그려왔는데 어떤 도면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기둥 때문에도 그렇고 내력벽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전씨뿐만이 아닙니다.
이곳 아파트 상가 수는 126개.
부동산 서너곳과 미용실,
편의점을 제외하면
모두 텅텅 비어있습니다.
점포 내부에 기둥과 벽이
많게는 8개까지 있어
마치 미로를 방불케 하는데다
천장 높이도 다른 상가에 비해
크게 낮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공조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은데
음식냄새가 고스란히 아파트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식당을 차리기도 어렵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계약 당시
해당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계약 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수분양자
- "분양을 할 때 기둥이라고 고지를 해줄 의무가 있었는데 고지를 안 해줬고 만약에 고지된 내용을"
▶ 인터뷰 : 수분양자
- "알았다면 분양을 안 받았을 겁니다. "
수분양자들은 사용승인을 내준
진주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와
법적다툼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서동원 / 시티프라디움 시티몰 공급계약관련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건물 내부에 근본적으로 공조시설을 할 수 있는 관이 매설돼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어서, 쉽게 말해서"
▶ 인터뷰 : 서동원 / 시티프라디움 시티몰 공급계약관련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출입구 쪽에 유리를 잘라서 환풍기를 다는 수준 말고는... 전체 분양 호실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바이고..."
사태 장기화로
상권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자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도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조만간 수분양자와 진주시,
시행사와 함께 자리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수분양자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림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기둥이 워낙"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많아서 동선도 나오지 않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어렵게 돼있어요. 입주민 대표하고 건축가하고 같이 모아서 대책을..."
분양률 100%를 기록했지만
정작 5% 밖에 문을 열지 못한
신진주역세권의 한 아파트 상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
개점휴업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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