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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수·경남 어민들, 헌법재판소 앞 '해상경계 회복' 1인 시위 나서

2020-07-09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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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9일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선 확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남해군수와 지역 어민들이 해상경계 회복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장충남 남해군수와 지역 어인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자연적 조건과 주민 편익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상경계선을
'지형도상의 경계선'이 아닌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남도와 남해군은
여수 연도와 남해 세존도의 중간 지점 등을
새로운 해상경계로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해상경계선 분쟁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은
올해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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