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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R)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 광산 채굴 승인에 주민 반발

2020-08-05

남경민 기자(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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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사천 정동면의 한 마을엔 오랫동안 방치된 폐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폐광에 대한 채굴계획이 다시 인가를 받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여) 주민들은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설명회 한 번 없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 기자 】
사천 정동면의 한 마을.
이곳 야산에는
금과 은 등 광물자원이 풍부해
일제 강점기부터
광업이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20여 년 전에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광산 문을 닫았는데
최근 이곳에 대한 채굴 계획이
다시 인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개발에 나섰던 업체가
다시 나설 뜻을 밝힌 겁니다.

개발 당시
광산에서 나오는 폐석과 폐수로
마을 식수인 계곡 하천이 오염됐다고 반발했던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권혁용 / 소곡마을 이장
- "훨씬 이전에 광산 개발을 하다가 마을이 오염이 되고 심각해져서 그때 말썽이 일어나고 해서 사업자가 포기서를 경남도에 제출한 거로"
▶ 인터뷰 : 권혁용 / 소곡마을 이장
- "알고 있는데... "

특히 주민들은
관계 기관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인가를 내줬다며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혁용 / 소곡마을 이장
- "와 보기나 했나, 올라가 보기나 했나... 뭘 알고 거기 앉아서... 마을 사람들한테 의견 한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내준다는 것은"
▶ 인터뷰 : 권혁용 / 소곡마을 이장
- "문제가 많죠. "

하지만 행정기관들은
현행 규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경남도는
설명회가 꼭 진행돼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인가 전 광산 개발 가능 여부는
지자체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경남도 관계자 / (음성변조)
- "개별 법상에 명시돼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광업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천시 역시
법적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지만,
채굴 중 주민 피해가 발생하거나
법을 위배할 경우에는
광업 행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사천시 관계자(음성변조)
산지관리법에서 이상이 없으면 채굴 인가가 나간단 말이죠. 만약에 문제가 돼서 허가 조건이 거기 위배 된다면 거기에 대해선 판단을 할 수 있죠, 도에서.//

지난달 광산 개발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개발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환경단체와 연대해
강력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scs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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