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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거창ㆍ함양ㆍ산청사건 국가배상..이번에는

2025-12-09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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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비 토벌 작전 중 국군이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거창·산청·함양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이 지났습니다. 추모공원 조성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일부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배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배상 관련 법안이 다시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이번에는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김연준 기잡니다.

[리포트]
한국전쟁 중 벌어진
지리산 일대 공비 소탕 작전.

하지만 국군의 총구는
무고한 민간인을 향했습니다.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과 유림면,
거창군 신원면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재생,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장
"한 가족이 몰살 당한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세 살, 네 살 이름도 없는 갓 태어난 아기부터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사건 발생 74년.

국가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추모공원을 세우는 등
명예회복은 부분적으로 이뤄졌지만,
실질적 배상은 아직입니다.

지난해 산청과 함양지역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정부가 상고하며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CG IN]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는
거창·산청·함양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로
심의위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 배상 지급
방안이 명시됐고,
법안 명에 산청·함양도
포함시켰습니다.
[CG OUT]

[전화인터뷰] 민홍철, 국회의원
"이번에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창·산청·함양 사건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법사위원회 중진 의원님들하고, 경남의 여야 의원들 함께 지금 발의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보다도 통과될 확률이 높다."

관건은 정부의 의지입니다.

국가배상법은 지난 2004년
국회를 통과하고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체에 대한 배상 요구로
이어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법안은 제출됐지만
논의 없이 폐기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호소하는
고령의 유족들.

정부가 진정한 의미로의
회복에 하루빨리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생,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장
"정부에서 일부 인정하기 때문에 추모공원도 생겼지만, 너무 늦었어요. 늦었고... 우리 유족이 지금 164명인데, 10년만 있으면 100명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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