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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에너지전환 대안 '영농형 태양광'.."규제 완화 해야"

2025-01-14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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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태양광발전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여러 지자체가 태양광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농지 축소 문제 때문입니다.
(여)이에 대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장 반응과 문제점은 없는 지 김동엽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넓은 농지 위 자리잡고 있는
철골 구조물.

바닥 곳곳에 고정된
기둥 위 지붕엔 태양광
판넬이 설치돼 있습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추가적인 소득까지 올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입니다.

15;28;15;18 + 15;30;13;05
▶인터뷰 : 김춘식 / 함양 기동마을 이장
마을 수익금이 1년에 400만 원 나오니까 그걸 갖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6천 평 농사를 지어야 그 정도 돈이 나오는 거예요. 농촌에서는 굉장히 큰돈이죠.
//

물론 이 같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지붕 판넬 구조물이 일조량 확보를
어렵게 해 작물 재배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실제 학계 조사 결과
시설 설치 구역 수확량이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농민들의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뚜렷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갖는 부지 확보 어려움과
주민의 수용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정부는 올해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 조성만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협력팀장
영농형 태양광을 일시 사용하게 되면 농지 직불금도 받지 못합니다. 농사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지 직불금도 유지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전기 선로에 대한 부분도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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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정은아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임의적으로 민간 업체가 들어와서 설치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애초에 협동조합이나 주민들의 공유이익을 같이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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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서 규정한 시설 설치
허가기간인 8년은 수익성
창출에 한계가 있어 이를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단 요구도 나옵니다.

운영기간이 끝난 이후
철거비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데
손익분기점을 감안하면
8년이라는 기간은 턱없이 짧다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지원하는 법률안 마련이
추진 됐지만 자동 폐기된 상황.

이번 국회에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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