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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늑도·초양도에도 도서산간 배송비 적발..시정 조치 나서

2025-10-10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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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선삼천포대교의 개통 이후 늑도와 초양도, 두 섬은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면,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일반 섬처럼 추가 배송비를 내야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리포트]
사천 삼천포와
남해 창선 사이를
잇는 대교로
육지와 연결된 두 섬.

아쿠아리움으로
유명한 초양도와
섬 전체가
유적으로 가득한
늑도입니다.

대교가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차량으로 고작
2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섬입니다.

[기자]
"보시는 것처럼
육지와 다리 등으로
연결된 섬을
연륙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쇼핑몰이
이 연륙도에도
일반 섬처럼
뱃삯 명목의
도서산간배송료 등
추가 배송비를
부과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국 37곳의
연륙도에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경남지역
초양도와 늑도
두 곳의 섬 주민들도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늑도 주민(뒷 모습)
"8천 원짜리를 사도 8천 원이 붙으니까, 1만 6천 원이잖아요. 그렇다니깐요. 이거 왜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고쳐주면 좋겠어요. 개선을 해달라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을 했어요 제가..."

특히 낚시객을 대상으로
간식이나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선
대량의 택배를
이용할 일이 많아
부담이 컸습니다.

[인터뷰] 김상현, 늑도 주민
"그것 때문에 많이 안 시키는 것도 있죠. 배송비 추가 요금 때문에... 추가 요금 안내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봐서 안내는 쪽으로 시키다 보니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빨리 고쳐주셔야 되는데 안 고치고 하다 보니까 택배 주문하기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죠."

[CG IN]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에 나섰습니다.

도선료 등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연륙도에 대한
추가 배송비 부과는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보호 지침을
위반했다고 본 것.
[CG OUT]

공정위는
SSG와 롯데, CJ 등
12개 사업자에 대해
즉각 시스템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선
"연내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천시는
관내 11개 유인섬 가운데
6곳의 미연륙도서,
즉 배로만 다닐 수 있는
섬에 대해선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늑도와 초양도 등
연륙도에 대한
추가 배송비 관련 사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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