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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서 체불..노동자 보호 구멍

2025-11-20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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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수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 불황으로 경남 곳곳에서 체불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은 보다 강력한 노동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자신의
건설 장비와 인력을
임대해준 A씨.

임대기간
두 달, 누적 1천만 원
가량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청 업체가 원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 달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장비 관리비가 나가자
A씨는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인터뷰] 건설기계 노동자 (음성변조)
"70% 주고 그다음에 또 남은 거 30% 주고,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주고... 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 월급도 나가야 되고, 내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내가 생활비도 해야 되는데 그거 가만히 놔둬가지고 되겠습니까"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함양 지역 노동자들도
임금 4억 원 가량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CG IN]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액은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

서부경남에서는 올해 사천과
산청의 공사현장에서도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CG OUT]

관련 법이 있지만,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용지물입니다.

[기자]
"건설기계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경남도의회가
만든 조례는 내용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유정자,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총무부장
"저는 법대로 했으면 좋겠다 법대로 하면 사실 체불은 발생할 수 없거든요. (조례의 경우) 지급 보증 발부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하게끔 경기도는 돼 있는데, 경남은 그런 규정조차도 없고..."

건설업 불황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며
체불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일하고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들.

주기적 현장조사와
법 개정을 통한 보다
강력한 노동자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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