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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옥상 비가림시설 허용..건축 조례 개정

2026-08-11

이지민 기자(easymin@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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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동군이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하동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며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건물에 짓는 옥상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합니다.

개정된 조례에 포함된 가설건축물은 옥상 비가림시설 외에 외부 계단 상부 비가림 시설과 외벽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입니다.

건축 조례 개정으로 건축사 설계를 거쳐 최소 1개월 이상 걸리던 과정이 건축사 설계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일주일 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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