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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남해군 펜션 무더기 적발..업주들 반발

2018-06-20

홍인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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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최근 남해지역 펜션 200여개가 남해군이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각종 위반사항으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여) 불법 증개축 적발이 특히 많았는데, 펜션 업체 관계자들은 단속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인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국무조정실의 지침에 따라 진행된
'전국 농어촌 민박·펜션 전수조사'.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 농어촌 민박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남해군에서는 무려 203개 업소에서
28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남해군 숙박업소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시·군 중 적발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결과를 두고
남해군 펜션 업계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다른 지자체와 달리
현실에 맞지 않는
단속기준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가장 많은 152건이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 및 무단용도변경' 항목입니다.

펜션 협회는 남해군이
관광객들을 위해 설치한
비가림 시설, 바비큐 시설까지
불법건축물로 보고 단속했다며
이는 민박업계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국군 / 남해펜션협회 사무국장
- "방으로 비가 들이쳐서 손님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래에서 오는 비도 있고, 회오리 치는"
▶ 인터뷰 : 유국군 / 남해펜션협회 사무국장
- "비도 있고 그런 섬에 대한 특성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가림 시설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한다면"
▶ 인터뷰 : 유국군 / 남해펜션협회 사무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

이에 대해 남해군은 어떤 용도에서든
아크릴 소재로 된 시설물 등을
신고 없이 세울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의
단속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남해군은 처분과 관련한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화INT 이석우 남해군 도시건축과]
"일단은 일차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다 명령을 내렸고... 원상복구가 기본적으로는 철거겠죠. 사전에 허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적발사항에 대해 남해군은
불법 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사진을 첨부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증개축을 이유로
무더기 적발된 남해 펜션 업체들.

업체들이 단속기준과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단속이 남해 관광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SCS 홍인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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