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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R) 경남학생인권조례, 도의회로 넘어갔다

2019-04-25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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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경남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여) 여전히 찬반논란이 거센 가운데 도의회의 의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종 수정된 경남 학생인권 조례가
드디어 경남도의회로 넘어갑니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다
번번이 좌절됐고,

이번이 도의회 문턱을 넘는
세 번째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초안을 공개하고,
지난달 한 차례 수정 과정을 거친 뒤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허인수 / 경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 보장 부분은 기본 원칙은 거의 모든 조례를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자치활동 뒤에 부분은 그대로"
▶ 인터뷰 : 허인수 / 경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 "있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해서 기본 원칙에는 삭제하고 나머지 자치 활동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최종 조례안에는
학생이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대자보 게시 등
표현의 자유 등이 담겼습니다.

우려되고 있는 교권 침해 부분은
단서 조항도 만들어졌습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조례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말하며,
조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종훈 / 경남도교육감
- "지지하는 쪽은 행동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알리고 설득을 해내도록"
▶ 인터뷰 : 박종훈 / 경남도교육감
- "우리가 좀 더 확산시킬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

경남도교육청이 26일,
최종 결정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통과 절차를 밟게 됩니다.

(S/U)
하지만 교육위원회 일부 도의원과 보수 성향 시민종교단체의 반발로 도의회 초반부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뉴스 김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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