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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설 연휴 앞두고 운행 멈춘 택시, '왜'

2020-01-23

남경민 기자(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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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법인택시 회사 '사천택시'가 지난 20일 폐업신고를 하면서 23대의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여) 일단 사천시의 중재로 운행은 며칠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남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가장 바쁠 것 같은 택시들이
웬일인지 주차장에
꼼짝 않고 서 있습니다.

평소엔 택시의 키들이
걸려있어야 할 사무실 벽도
휑하게 비어있습니다.

법인택시회사인 ‘사천택시’가
지난 20일 폐업신고 서류를
사천시에 제출한 겁니다.

[SU]
기사들은 21일
사내 공고로 폐업신고를 접했습니다.
이후 차 키를 반납해
22일부터 23대의 차량이
이처럼 운행을 멈춘 상탭니다.//

회사와 노조 측 간의
임금과 관련된 협상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이었는데
회사가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언했다는 것이
사천택시 노조의 주장.
▶ 인터뷰 : 서현호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천택시분회 위원장
- "그거(의견 차이)를 점점 좁혔으면 아마 이런 사태까진 안 왔는데 일방적으로 회사가 갑자기 1월 20일 날"
▶ 인터뷰 : 서현호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천택시분회 위원장
- "시청에다가 폐업신고를 했고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은 1월 21일 날 근무하다가 오전에..."

회사 측과 노조의 갈등은
지난해 4월
택시기사들의 임금 문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전에 회사 측과 노조 측은
최저임금법 기준을 지키기 위해
합의 후 실제 일한 시간보다
근로시간을 줄여 고정급을 계산했습니다.

하루 수입의 일정 부분을
회사에 사납금으로 주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가져오는
임금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18일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합법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면서
노조 측이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해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노사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난해 9월 노조 측이 소송을 냈고
임금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돼 오다
결국 폐업신고에 이르게 됐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와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고
노조가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해
폐업이 불가피하단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정정규 / 사천택시 사장
- "30 몇 년 동안을 한평생을 이렇게 키워왔는데 하루아침에 버리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왜 버리겠습니까."
▶ 인터뷰 : 정정규 / 사천택시 사장
- "더 견디질 못합니다. 노조가 달라만 그러고 합의가 안 되니까..."

한편 취재 과정에서
사천택시가 일단 시의 중재를 받아들여
폐업 서류 처리 기간인 29일 전까지는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내일 오전 5시부터 처리 기간까지는 운행하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 허용을 해줬습니다."


지난해 법원의 판결로 수면 위로 떠오른
사천택시와 노조의 갈등.

극적인 협의를 통해
하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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