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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5분간 계속된 택시기사 폭행..대책 없나

2018-10-15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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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술에 취한 20대 승객이 달리는 택시 안에서 50대 운전기사를 마구 때렸습니다. 약 5분간 계속된 폭행, 최근 사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기사 폭행,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택시에 탄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습니다.

화가 난 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승객은 무차별적으로
기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행은 5분가량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분이 안 풀렸는지,
택시에 설치된 네비게이션도
발로 차 부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2일 새벽 1시 20분쯤,

사천에서 택시를 몰던
50대 운전기사가
만취한 20대 승객을
태웠다 벌어진 일입니다.

▶ 인터뷰 : 택시기사
- "운전을 하는 중에 목을 감으면서 발로 차고 무작정으로 폭행을 하더라고요. 죽겠다 싶더라고요."

<하단cg>
경찰청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매년 3천 건가량 발생합니다.

그중 80% 이상 가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S/U
"좁은 택시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보호벽 설치가 의무화된
버스처럼 택시도
잇단 폭행사건을 막기 위해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탁석규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SM택시분회 위원장
- "기사들이 안전하게 손님을 모실 수 있고, 취객이 폭력이나 이런 걸 행사하더라도 보호벽이 막아주니까 "
▶ 인터뷰 : 탁석규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SM택시분회 위원장
- "충분히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선
승객과 기사
서로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택시 보호벽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택시에도 운전석 보호벽을
설치하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험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경남도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은 강화됐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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