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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좋아요'도 금지..공무원 정치기본권 논란

2025-05-16

김순종 기자(how2rea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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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침묵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 묶여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른 정치 글에 동의를 표할 수조차 없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나도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고 싶다.
공무원과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달라'

서부경남에 거주하는
한 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른
정치글에 동의를
표하는 것만으로도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태 /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장
아예 전적으로 (정치적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거죠. 좋아하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좋아요'라든지 댓글, '응원합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없다는 건 굉장히 큰 기본권 중 하나를 제한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 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선거국면에서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차별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박호혁 /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시거나 각종 후보자의 대담 장소에 가서 선거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한 이게 정치적 중립(위반이 되고요.)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같은 현행법은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공무원 동원 사태를
계기로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강수동 /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장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이) 일부 조금 개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에게는 모든 정치기본권이 없는 걸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시대도 많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 모든 정치활동은 제약하면 안 된다는 거죠, (헌법 조항도) 직무상 중립으로 바꿔야 되고...

올해 대선을 맞아
다시금
직무 이외의 영역에서는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공무원들의 요구가
빗발칩니다.

▶김영태 /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장
사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후보나 정당이 있으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CG IN]

실제 선진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하위직에 한해,
프랑스는
공무원에게
모든 정치활동을 허용합니다.

[CG OUT]

민주사회에서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정치적 자유.

사적 영역에서조차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과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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