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경남교총 "경남교육청, 학교안전법 관련 조례 제정하라"

2025-06-23

김상엽 기자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경남교총이 개정 학교안전법 시행에 맞춰 경상남도교육청의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학교안전법은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의무를 다한
교원 면책과 보조인력 배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총은
법 개정 후 6개월이 경과됐지만
관련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빠른 조례 제정과
현장 체험학습 강행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개정 학교안전법은
지난 2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