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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용) 산청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망사고 항소심 유지..원장은 감형

2026-01-01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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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4년 산청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망사고 항소심에서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원장, 보육원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기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버스에서 내린
19개월 원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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