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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안전이냐 효율이냐..스쿨존 속도 탄력 운영 움직임

2026-01-21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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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실행된지 7년이 지났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지만, 효율성을 두고는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어린이 통행량이 없는 시간에는 속도 제한을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청군 신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지난 2023년 과속 카메라 단속
건수만 약 6천 건으로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스쿨버스로
통학하는데다 카메라 위치도
학교와 거리가 있어
실제 4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근 산청군 홈페이지에는
해당 구간의 일률적인
속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인근 주민 (음성변조)
"방과 후에는 속도를 조금 높여도 괜찮죠.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는 데, 걸어 다니는 애들 없어요."

특히 등하교 시간이
아니면 이같은 단속의 실효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CG IN]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경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분석해봤더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CG OUT]

반면 밤 12시부터 8시까지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시간에 따라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일수, 경남도의원
"어린이가 없는 시간대에는 50km든 60km든 본 도로의 속도로 사실은 가야 된다. (지자체 예산 부담은) 범칙금 전체 금액의 100%를 환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중에 50%든 일부라도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자체에 내려줘서... (해결하도록)"

지난해부터 경남도청
어린이집 앞에서 심야시간
시속 50km 상향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G IN]
앞서 서울과 인천 등
시범운영을 한 전국
8개소에서는 통행속도가
7.8% 상승했고, 800명 중
75%가 도입에 찬성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뒀습니다.
[CG OUT]

하지만 시스템 설치 등
장비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점,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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