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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국 산청군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2026-02-09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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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국 산청군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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