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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비정년 교수 재임용 탈락..모호한 기준 '논란'

2018-01-17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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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오던 비정년 교수가 학교로부터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여) 재계약을 위한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이윤데 평가 기준이 모호해 해당 교수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진 기잡니다.

【 기자 】
한국국제대학교에서 비정년 교수로 10년 동안
강의를 해온 정현태 교수.

재직기간 동안
20여편의 논문과 교육자료를 발표하며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쳤고,

100여명의 학생들을 진로지도 하는 등
취업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교수는 최근 학교로부터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재임용 인사평가에서
재계약 요건인 75점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G]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는 비정년 교수의
재임용 평가항목은 3가지.
이 중 정교수는 연구영역과 교육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60점을 확보했지만,
40점 배점의 소양영역에서 9.5점을 받아
총점이 69.5점에 그친 겁니다. [CG OUT]

▶ 인터뷰 : 정현태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교수
- "연구영역이나 교육영역은 객관적 지표가 있고, 소양영역은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것인데 저평가 받았다."
▶ 인터뷰 : 정현태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교수
- "여기에 대해 억울하니까 재심사 평가를 내려달라... "

[CG]
문제는 소양평가 항목이 교수의 인격과, 품위,
원만한 대인관계와 대학발전 기여도처럼
수치화시키기 모호하다는 겁니다. [CG OUT]

대학 측은 정교수의 소양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
지난해 1학기 총장의 승인 없이
타 대학 출강을 나간 것이
이유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정교수는
지난해 타 대학 출강으로 인해
한 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인터뷰 : 한국국제대학교 관계자 / (음성변조)
- "교원인사위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재임용 탈락됐습니다. 타 대학에 출강한 것을 강하게 이야기(비판)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부 교수들 사이에선
정교수가 받은 '경고'는
정식절차를 거친
공식적인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점사유로 타당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학교 관계자와 해당 교수의
사적인 갈등이 보복성
인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국국제대학교 전임교수 / (음성변조)
- "객관적인 지표와 근거가 없는 거죠. 학과 내부의 어떠한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추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7년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이
전임강사에게 낮은 소양점수를 줘
재임용을 탈락시켰지만,
법원은 대학의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재임용 탈락을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교수 역시 대학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SCS 김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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