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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한 달 남은 조합장선거.."혼탁선거는 안돼”

2019-02-13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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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남에서만 벌써 11건의 위법행위가 단속됐는데요.
(여) 자칫 혼탁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지난 1회선거때부터의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선
모두 868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매수나 기부행위가
349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이는
'조합장 선거는 곧 돈선거'라는
오명이 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남 지역에선
모두 127건의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선거사범 입건자는 2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21명은 구속됐습니다.

특히 당선자 중 33명이 입건돼
18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본격적인 선거 기간을 앞두고
조금씩 혼탁선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진주의 한 조합장 후보가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음식 등을 제공하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함양의 한 조합장도
금품 제공과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 지역에만
벌써 11건의
위법행위가 단속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이영민 /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까지"
▶ 인터뷰 : 이영민 /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올리고,
지역별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여는 등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s/u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이제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은 정정당당하게
조합원들은 내 손으로
조합 대표를 뽑는다는 자부심으로
보다 공정한 선거를 펼치길 기대해 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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