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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무상대여한 이규섭 의원, 항소심서 '의원직 유지'

2024-10-14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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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섭 진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는
이규섭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63만 5천 원 납부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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