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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시청자 영상 프로그램 접수안내
작성일.2021-08-05 12:37 작성자.관리자 조회수.528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영상 접수하면 혜택 2가지! ]

 

 

혜택 1. CH8 ' 시청자세상만사 '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혜택 21분당 3만원 지원금( 예 - 10분 * 3만원 = 300,000원, 최대 25분) 

          

※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Q. 방송에 나가는데, 영상 수준이 높아야하죠? 

 

    전혀~ 아닙니다. 시청자가 만든 영상은 시청자 영상답게~^^

 

    시청자의 방송 참여 기회 확대하기위함이며~ 많은 분들이 참여되길 바랍니다. 

 

 

 

 

Q. 영상주제는? 

 

    이번 남은 기간 주제는 서부경남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영상속에 잘 풀어내주시면 됩니다

 

    ①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  ② 우리 지역소개 및 살아가는 이야기(서부경남)

   

   

 

 

 

Q. 영상길이는? 최소 5분에서 25분까지 

     

     영상길이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 5분 * 3만원 = 150,000원)

 

 

 

 

Q. 미성년자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서류제출시, 부모 동의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언제까지 제출해야되요?

     

    수시접수 가능하며, 10월말까지입니다. 

 

    (방송일정은 심사후 선정되므로, 접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Q. 접수방법은? 

 

     신청서 작성후, 우편접수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32(동성동) 서경방송 제작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담당자)

 

 

 

Q. 문의 : 055- 740-3392

 

 

[ 제출시 유의사항 ]

 

① 방송채택료 지급승인 불가의 건


- 비디오 저널리스트(VJ), 외주 제작업체(구성원 포함) 등 방송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제작한 프로그램
- 개인(단체 포함) 연간 지급한도 설정에 의하여 방송채택료 누적 지원액이 600만원을 초과한 시청자(제작자)
- '동일한 장면'등의 기방송된 참여프로그램
- 방송채택료는 중복작품을 신청한 시청자(제작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방송채택료를 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작품을 신청한 시청자는 2년 동안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신청이 금지

 

② 영상 규격 : FULL HD  1920*1080 (16:9)

 

③ 제작에 참여한 방송신청인만 신청 가능


- 방송제작을 본업으로 하지 않은 자연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한
- 방송신청은 반드시 신청서에 명시된 연출, 촬영 등 직접 제작에 참여한 자가 해야 하며 그 외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리신청 불가
-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직접 제작한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어야 하고,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침해가 야기되지 않는 저작물만 가능
-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의 경우, 보호자(또는 후견인)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서약서도 함께 제출

 

④ 공익성·공공성·소외계층의 주제로 제작된 프로그램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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