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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도심 한복판에 고객에게 정확한 설명 의무 이행 없이 태블릿PC를 개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작성일.2018-09-28 22:27 작성자.조지훈 조회수.1249

진주시의 도심 한복판에 대형 통신사 간판을 버젓이 달고서 고객에게 정확한 설명 의무 이행 없이

태블릿PC를 개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함께 쓰기라는 '부가서비스'라고 두리뭉실 설명하고 'ltedata함께쓰기1G요금제'로, 설명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태블릿PC를 '개통'하는 대리점 입니다.

 

부가서비스(제 돈이 안드는)라고 해서 가입 유도 하고 새로 개통되는 태블릿PC 정보는 쏙 빼고 개통했네요 .

 

이런식으로 대리점들이 부당한 이득을 챙기면 결국 통신사는 그 지불비용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충당해야함으로
이런 대리점들의 부당한 이득은 고객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형 통신사들이 고액의 기본요금을 낮추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 보호원,통신민원조정센터 등 몇 기관에 문의하니 법적으로 문제가되네요

준비된 증빙자료로는

 

1.가입시 계약서

  (회선만 잡히고 자동해지라고 적혀 있네요-실제로 개통된 태블릿PC는 뭔지..)

 

2.고객센터와 대리점 직원들 녹음 파일
  고객센터&직원1-'태블릿PC 안받으셨어요?'
  매장 - '고객님께 피해가는건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고객님'

 

3.태블릿 개통된 신규 계약서.(제 손에는 없는 태블릿PC의 일련번호도 기제되어 있음)

 

 

이글 보시는 분들 꼭 본인 명의로 모르는 번호가 생성되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범죄가 아닌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법자가 부당하게 취득하는 이득이 곧 이용자 모두의 지갑에서 나가니까요.

 

이곳 말고도 시간되는대로 진주시 각종 커뮤니티에 조심하시라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만약 법적 조치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중일 경우 상호 및 위치 공개하여

부당하게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고 이득을 편취하는 대리점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뉴스로 제보하려고 했는데 작성만 되고 제보는 안되는 듯 하여 게시판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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