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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진주 민간공원 민관협의체 구성 '시동'..과제는

2018-09-19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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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시와 진주환경운동연합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앞두고 민관협의체 구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로선 첫 사례인데요.
(여) 하지만 위원 구성과 협의체 권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오는 2020년 지정 해제되는
진주시 도시공원은 모두 21곳.
진주시는 이 중 장재공원과
가좌공원 두 곳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 선정까지 마무리된 상황.
남은 건 최대 30%까지
허용되는 개발 비율을
어느 정도로 조정하느냐입니다.

[S/U]
"당초 민간공원 개발범위는 지자체에서 정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사실상 시민들의 의견은 거의 전달되지 않는 셈인데, 이 때문에 민관협의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주시 민간공원 개발과 관련해
민관협의체 구성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와 환경단체가 간담회를 갖고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로는 첫 사례입니다.

민관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
관건은 구성원 확보입니다.
진주시와 환경운동연합은
공무원과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
12명에서 13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인데
환경단체는 중립적인 구성원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주영 / 진주시 공원조성 담당
- "(의회) 운영위원장을 넣으려는 이유가 우리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져가려고..."

▶ 인터뷰 : 백인식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위원장은 시와 조금 친하지 않을까 생각하죠. 전문가적 양심을 믿는데..."

민관협의체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냐도 관건입니다.
(CG)현행법상
공원조성계획 수립 자문 역할은
도시공원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가 1차 협의를 해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생각과 다르면
사실상 의견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은
민관협의체에 부시장과
도시공원위원장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백인식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만약에 1, 2, 3안이 있으면 '시민사회랑 시민들이 최대한 논의해서, 공론화해서 만든 안입니다."

▶ 인터뷰 : 백인식 /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가급적이면 이 안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

▶ 인터뷰 : 정주영 / 진주시 공원조성 담당
- "(의견들을)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다' 이런 것을 조율하자고 하는 것이지"

▶ 인터뷰 : 정주영 / 진주시 공원조성 담당
- "거기에서 결정해서, 합의해서 가자는 걸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제가 적지 않은 민관협의체 구성.
진주시와 환경운동연합은
이달 말쯤 다시 간담회를 갖고
협의체 구성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개발 비율을 확정해야 하는
마지노선은 내년 2월.
1월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민관협의체 활동기간은
사실상 올 연말까지입니다.
협의체 구성 논의가 길어질수록
활동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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