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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보조금 부당수령 어린이집 폐원조치..학부모 '날벼락'

2019-06-25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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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이 인건비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폐원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 학부모들은 당장 학기 중에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야 하는, 때 아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진주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진주시는 지난 5월
이곳 어린이집에 8월 1일까지
폐원조치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CG) 현재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지원율은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로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영아반 보육교사로 등록된 A씨가
사실 유아반 보육교사로 활동했고
2,200만 원을 부당수령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당수령 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을
폐원조치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저희들이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 거죠.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위반해가지고 허위로 교사를 두고 다른 데서 가르치면서"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이쪽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식으로... "

반면 어린이집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 보육교사의 경우
원생 수에 따른 반편성 탓에
영아반을 맡으면서 유아반도
겸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가 아닌
교사 인건비로 모두 사용했고
1년 동안의 일시적인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 과징금 등
예외 상황이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어린이집 원장 / (음성변조)
- "원장의, 책임자의 처벌을 좀 더 과중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좀 더"

▶ 인터뷰 : 어린이집 원장 / (음성변조)
- "부가시킨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그리고 근무하는 교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어린이집은 일단 행정심판과
법적대응에 들어간 상태.
하지만 이럴 경우
보조금이 전혀 나오질 않아
결국 휴원이나 폐원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인데
현재 등록된 원생 100여 명이
뿔뿔이 흩어져야하는 상황입니다.

[S/U]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곳이 유일해 폐원이 될 경우 아이들은 원거리 통원이 불가피해집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아직 학기 중인데다
7살 졸업반은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적응이나 이동거리에 문제가 있는
원생 20명 정도는 이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어린이집 학부모 / (음성변조)
-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아이를 안 받아야 되고 우리가 여기 온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이 주위에는 아무도 아는"

▶ 인터뷰 : 어린이집 학부모 / (음성변조)
- "사람도 없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교육료를 안 받겠다는데 교육료가"

▶ 인터뷰 : 어린이집 학부모 / (음성변조)
- "중요한 게 아니라...맞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여기까지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주시는 일단 학부모를 상대로
주변 어린이집을 소개하는 등
대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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