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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R) 진주경찰서 정민승 담당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다함께 동참 당부"

2019-06-25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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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데 이어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여) 이번 시간에는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정민승 담당과 함께 개정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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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음주운전 단속은 계속 이뤄져왔는데, 이번에 규정이 더 강화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남)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수준도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상향되나요

>>답변
음주운전 시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0.1% 이면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0.03%~0.08% 수치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기존 취소 수치 0.1%~0.2%면 징역 6개월~1년, 벌금 300만원~500만원 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0.08%~0.2% 수치면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정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2회 이상부터 징역 2년~5년, 벌금 천만원~2천만원입니다. 이때 음주운전 횟수는 2006년 6월 1일부터의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또한 음주 측정 불응 시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으로 처벌 수준이 상향됐습니다.

(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연장된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에 없던 면허 결격 기간 5년이 신설되었으며, 기존에는 교통사고를 1~2회를 냈을 시 결격 기간이 1년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한 번만 내도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남) 마지막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음주운전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되는 0.03%의 의미는 술 한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그리고 가정의 행복 또한 빼앗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함께 유의하시고 동참해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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