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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야생동물관찰원 활성화 방안은..예산 마련부터 이뤄져야

2019-10-21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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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 뉴스인타임에선 경남수목원의 야생동물관찰원이 대부분 비어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유지된 지 3년 가까이 흘렀지만 개선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여) 문제는 예산인데 지역의 다른 동물원과 기능이 겹치는 데다, 경남도가 동물원법 개정을 기다리며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늦추면서 어려움이 많은 모습입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동물원법 신설로
동물원 등록이 의무화되자
야생동물관찰원은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 동물을
모두 타지역 동물원으로
이관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동물은
모두 9종에 47마리.

동물원법에 따라
10종, 50마리가 넘을 경우
정식 동물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정확히 그 아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U : 정식 동물원 등록을 위해선 전문인력 채용과 시설 정비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경남도는 2017년 당시 등록 자체를 포기하고 체험장 규모를 거의 1/1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보유 동물이 줄어들자
관찰원 유지를 위한 예산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동물 사료비와 질병 치료비 등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금은 2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마저도 절반 정도는
보유 중인 동물들의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시설 개선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남도는 동물원법의 개정을
기다리며 개선안 마련 속도를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뀐 법에 맞춰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현재 동물원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개선안 마련은
무기한 연기된 셈입니다.

▶ 인터뷰 : 경남도 관계자 / (음성변조)
- "지금 동물원 및 수족관 법령이 개정이 될 수도 있어서요. 그 법에 대해서 그 법이 개정되는 정도에 따라서 따라갈 수 "
▶ 인터뷰 : 경남도 관계자 / (음성변조)
- "있느냐 못 따라가느냐의 차이가 생길 겁니다. 아직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빠른 대안은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도의회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끔
발판을 놓아주는 건데,
이마저도 대략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아무런 대안이 나오지 않다 보니
야생동물관찰원 관련 문제는
도의회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있습니다.

▶ 인터뷰 : 경남도의회 관계자 / (음성변조)
- "국비분담금을 내려고 하니까 지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년 예산을... 내년 예산에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인터뷰 : 경남도의회 관계자 / (음성변조)
- "이번 감사 때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관련법의 신설과 개정을 지켜보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활성화 계획 수립.

관찰원이 현재처럼
어중간한 모습으로 유지된다면
매년 사용되는 운영비 2억 원마저도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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