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경남도민연금' 소득 공백기 대안 될까
(남) 현재 법정 퇴직연령과 국민연금 지급 시기엔 일반적으로 3년 정도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정적인 생활에 빨간불이 켜지는 건데요.
(여) 경남도가 도민연금을 도입해 이 간극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 기자 】
경제활동 능력이 없어졌을 때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국민연금.
지난 2023년부터는
63세부터
국민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 퇴직연령이 60세다 보니
경제활동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까지 3년가량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오는 2033년이면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조정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퇴직 후 소득 공백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남도가 도민들의
노후 대비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 IRP를 활용해 경남도민이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금 납입 시 경남도가
매월 만 원에서 2만 원을,
10년간 지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IRP 상품 수령엔
5년이 지나야 하는 만큼
가입 나이는 55세 이하로 두고
매해 가입자를 만 명씩 늘려
총 10만 명을 유지한단 계획입니다.
[CG]
예를 들어 경남도민이
월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매달 9만 원을 10년간 납입하고
경남도가 만 원씩 지원한다면
총 저축액은 약 1,328만 원입니다.
IRP 상품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인 5년 동안
다달이 지급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22만 원가량을 받는 겁니다. ///
연금 지급 개시 시기와
분할 또는 일시금 등 지급 방식은
가입자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소득 공백 문제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주요 쟁점 중 하나라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시대상황에 맞게
법정 정년 연장과
노인 정의 재정립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권혁창,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게 정년 연장 논의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59세까지 내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변동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경남도는 올해 안에
세부사항을 구체화고
행정절차와
예산 편성 등을 마무리해
내년엔 본격 시행에
나선단 계획.
경남도민연금이
지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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