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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진주시-수도검침원 소송 7년째, 진주시의회 "너무한다" 지적

2025-06-16

김순종 기자(how2rea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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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직으로 전환된 수도검침원. 그런데 진주의 수도검침원은 공무직 전환이 되지 않았을뿐더러, 퇴직금을 두고 최근까지 시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 16일 시작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을 두고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골절을 당해
병원에 누워 있는 노동자.

2019년 수도검침원 업무 중
뛰쳐나온 개에 쫓기다
사고를 당한
진주시 수도검침원입니다.

개에 물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수도검침원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에
공무직 전환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창원시 등
다른 일부 자치단체와 달리
진주시 검침원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진주시 재량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검침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통해
2023년 진주시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인정받았지만
현재 퇴직금을 둘러싼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심을 거치며
재판부는 검침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시는 이 문제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침원이 요구하는 퇴직금과
진주시가 산정한
퇴직금의 격차가 크다는 이윱니다.

16일 시작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다른지역과 달리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도 있는데,
퇴직금 산정을 두고도
검침원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면섭니다.

09:57:52~58:01
[인터뷰] 최민국 / 진주시의원
법대로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온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한들 주민들은 주민대로 지치고,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 관계자는
퇴직금 정산을 둔
시각차가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09:52:50~54 // 09:53:13~18
[인터뷰] 박종한 / 진주시 수도과장
퇴직금에 자기네들이 요구한 금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순수하게 퇴직금만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게 아니고 근거가 없다 보니까

하지만 진주시에 소속돼 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10:15:15~20 // 10:18:05~09
[인터뷰] 강진철 / 진주시의원
진주시민들과 소송을 끊입없이 한다는 것도 사실 보기가 안 좋아요...조금 이제 화해하고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시는 다른
관련 소송도 있는 만큼
상고심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공무직 전환이
되지 않은 것에 더해
상고심까지 진행해야 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경옥 / 전 진주시 수도검침원
일주일에 15시간 일주일에 노동시간이 그렇게 지금 자기네들(진주시)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분들은 (우리 업무량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세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부터,
퇴직금 소송까지
7여년간 이어지고 있는
진주시와 수도검침원 간의 소송.

소송 이전에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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