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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서부경남 군의회, 외유성 출장 예방 조례 뒤늦게 개정

2025-10-16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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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회 해외출장을 둘러싼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올해 초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서부경남 군 지역들은 임기가 8개월 남은 이제서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모습입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이
여전히 외유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CG IN]
국민권익위가 점검한
915건의 지방의회 국외 연수 중
405건에서 항공권 위변조 등
예산을 부정집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서부경남 일부 의회도
수사·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CG OUT]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국외출장 관련 표준안을 개정하고
각 지방의회에 반영을 권고했습니다.

[CG IN]
남해·산청·하동 등
서부경남 군 지역 의회들이
지난달 조례안을 공포하는 등
최근에서야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CG OUT]

[현장발언] 안천원, 산청군의원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에 관한 사항, 출장 보고서 제출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하지만 의원들의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늦장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강화된 기준의
한계도 있습니다.

1일 1기관 방문 여부만
확인하도록 했을 뿐
세부 일정 공개 의무는 없고,
심사위원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출장의 투명성과
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례 개정,
형식적 절차로 끝나지 않으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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