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대상은 넓히는데..현장에선 멈춘 어구·부표 보증금제
[앵커]
정부가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1월부터 대상어구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남의 운영 실태를 통해 보증금제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강철웅기잡니다.
[리포트]
2024년부터 운영돼 온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다에 방치되는
어구와 부표를 줄여
해양 생태계 훼손과
조업 안전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만
적용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망과 부표, 장어통발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대상 확대를 통해
어구·부표 환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경남의 경우,
제도 도입 첫해인 2024년
어구·부표 보증금제
실집행률은 7%대에 그쳤고,
2025년 3분기 기준
실집행률은
3%대에 머물렀습니다.
하동군과 창원시, 거제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어업인이 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G in]
현재 경남의
폐어구 반납 장소는 17곳.
전남이 50곳,
강원이 30곳 넘는 반납 거점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업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입니다.
[CG out]
결국 보증금은 내지만
되돌려받기 어려운 구조가
현장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화인터뷰] 최경섭, 하동군 어민
(어구를) 반납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해도 반납 장소가 많아야지 받을 수 있지 이것 때문에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어구 대상을 늘릴 게 아니라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더 알아봐야지...
보증금제의 성패는
적용 대상 확대가 아니라,
어업인이 실제로
‘반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도가 확대된 지금,
현장의 작동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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