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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권한 집중·강제 철거"..빈집 정비 탄력

2026-01-19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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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네를 걷다 보면 창문이 깨지고 우편물이 쌓인 빈집,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겁니다. 재건축 수요 등으로 도심 빈집은 어느정도 관리가 된다고 하지만, 농어촌 빈집은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가 이런 빈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 하기로함과 동시에,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농어촌 지역 내 늘어가는 빈집,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

[현장발언] 음성변조
"사람 구경도 못한다니까요. 여기 이쪽 비었지, 여기 뒤로 전부다 비었어요. 여기 근방에 저 하나만 살아요. 뭐 (빈집을) 살 사람이 있어야죠. 팔지도 않고..."

지난 2024년 주택총조사를
통해 집계된 전국 빈집 규모는
150만 호 이상.
반면, 같은 해 범정부
전담조직 조사에선
13만호에 불과했습니다.
두 통계가 열배 넘는
차이를 보인겁니다.

빈집정비법이 제정된 지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정부는 각기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이 '빈집' 의 정의를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서로 다른 법적 기준을
적용해오다 보니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과
관리에 어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엔 빈집 관련 업무를
아예 농식품부로 이관해
일원화시켰습니다.

[현장발언]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이렇게 나뉘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빈틈이 생기고 지원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가 농식품부로) 이관되면서 지원 단가를 배 이상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하게 됐고..."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행정 개입의 한계 또한
명확했던 상황.

[전화인터뷰]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센터 연구위원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명확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행정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어떤 빈집이 위해한 빈집이고 어떤 빈집이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인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안전사고나 범죄우려가 높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직권 철거를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

효율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통계마다 제각각이던
빈집 실태 조사 의무화 규정도
담겼습니다.

정부가 빈집 정비 예산을
늘리는 추세 속에서,
지자체들도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청년 주거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소규모 상업시설로 전환하려는
농어촌 지역의 요구와도
맞아 떨어집니다.

[현장발언] 김 도, 남해군 농축산과장
"남해군은 집단화되어 있는 단지가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가) 전역에 다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다발적으로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계절근로자 거주 시설이) 한 지역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권역별로 다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 방치 이상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빈집.

이를 둔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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