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되지만..해결과제 산적
[앵커]
2월부터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산불 발생 원인 대부분이 개인의 부주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벌이 대폭 상향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산불 대형화를 막기 위해서는 임차헬기 노후화나 산불진화대원 고령화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봄, 축구장 2천 600여 개
규모의 산림을 태운 경남 산불의
시작은 한 농장주의
과실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예초 작업 중 튄
불티가 마른 풀에 옮겨붙으며
산불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 중
대부분은 이같은 개인의 부주의.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에는
관련 과태료가 대폭 상향됩니다.
[CG IN]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20만 원에서 70만 원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CG OUT]
[현장발언] 김인호, 산림청장 (지난 1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산림재난방지법을 추가 개정하여 산불 원인자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와 진화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산불 예방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갈길이 멉니다.
임차헬기 노후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올해 경남도의 임차헬기 10대 중
1대를 제외하고 모두
기령이 20년이 넘은
노후 기체입니다.
특히 합천 권역을 맡는
헬기의 경우 40년에 달합니다.
이마저도 운용에만
연간 130억 원 가량이
투입될 정도로 예산
부담이 큽니다.
산림청은 야간 헬기를 도입해놓고도
인력 훈련이 안 돼있다며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봄철 산불에 대응하겠다며
올해 2대를 추가 도입해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현장발언] 이재명, 대통령 (지난 27일, 국무회의)
"야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는 해야지. 그럼 뭐 하려고 야간 투입 가능한 헬기를 사냐고요. 사 놓고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일관된 채용 기준이
사실상 없고, 처우도 열악해
전문성 부족과 고령화
문제가 제기되는
산불진화대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편 산림청은 사상 처음으로
1월에 경남 등 9개 시군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상황.
기후 위기 속 산불
위험이 더 커진 만큼
대응도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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