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섹션 R) 출동 3119, 지역 밀착 카메라

2026-01-30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앵커]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운 우리지역 생활민원을 전하는 '출동 3119, 지역 밀착 카메랍' 니다. 오늘은 진주의 한 아파트 주민이 보내온 제보를 전해드립니다. 만약 사용하지도 않은 수도요금이 부과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초전동의 아파트에선 이런일이 실제로 발생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파트, 부과기간을 잘못 설정해 요금을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러니까 한달 30일치가 아닌 40일치가 고지서에 반영됐다는게 주민 설명입니다.

이렇다 보니 어떤 달에는 요금이 많이 청구되고 , 또 어떤달은 적게 부과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청구서를 보면 10월 잉여금은 차감이 됐고 반대로 11월 공동수도료는 6천 원 넘게 부과가 됐죠. 관리사무소가 과다 청구액과 과소 청구액을 맞추기 위해 상계 처리, 이른바 퉁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제보자는 검침 기일변경은 행정규칙으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처리방식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액 상계 조치 역시 사실상 회계조작에 가까운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입주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조명제, 진주시 초전동
"아파트, 공동주택 회계는요. 발생주의 원칙, 그 달에 발생한 금액은 그 달에 청구가 돼야 한다는... 회계 두 개를 붙이면 같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관리사무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오류 사과문을 입주민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사무소는 단순 검침직원의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세대사용량을 재산정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리사무소의 입장을 더 상세히 들어보죠.

[현장씽크] 진주시 A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음성변조)
"요금이 내가 실제 쓴 것과 다르게 부과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어요. 어떤 세대는 득을 보고, (또 어떤 세대는) 손해를 보는 요금이... 40일, 20일 부과했을 때의 차이를, 데이터를 전산에서 뽑아서 새로 조정을 다 해서 이번 달에 정상적으로 다 부과를 했어요."

재정산으로 상황은 일단락 되는 모양샌데요. 전국적으로 이 같은 수도요금을 둔 분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잘못된 요금 산정에 따른 납부금 반환 사롄데, 문제는 입주민이 이사를 가는 경우 미납분 또는 추가 납부분 정리가 실무상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비 반환 청구 소송과정 늘 따라다니는게 바로 이 '소멸시효' 문젭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과 납부액을 돌려받는 돌려받는 사례도 있지만, 입주민의 권리 행사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엉터리 관리비가 청구 되기 이전에, 사무소의 꼼꼼한 검침 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이윱니다.

네, 오늘 브리핑는 여기까집니다. 크진 않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분명 불편한 이야기였는데요.

잘못을 지적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다음 브리핑이 됩니다. '출동 3119, 지역 밀착 카메라' 지금까지 김동엽이었습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