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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6.3 지방선거 90일 앞으로..'이것' 조심하세요

2026-03-04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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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지방선거가 90일 앞
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5일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들의 선거 관련 행위도 크게 제한됩니다. 앵커리포틉니다.

[리포트]
풀뿌리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우리 삶의 터전을 일구고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일꾼을 뽑는 축제,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과정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진행되도록

시기별로
엄격한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는
그 제한 사항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 지분 50% 이상인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입니다.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의 임원과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도 모두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동일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124조에 따라,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을 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해야합니다.

정치 신인에겐 나를 알리는 장소,
또 정책을 소개하거나
선거자금을 확보하는 용도로도
각광받고 있는
출판기념회도
3월 5일부터 제한됩니다.

의정보고회도 마찬가집니다.

본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한에 걸리는 겁니다.

현재 SNS 상에서
많은 출마 예정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딥페이크 홍보영상도 금지됩니다.

AI 합성 영상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행위를 포함해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인터뷰] 전우석, 진주시선관위 선거1계장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가 전면 금지됩니다. SNS나 온라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공유하거나 다른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와
예비후보,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교양이나 예능 출연은 물론
음성과 영상을
방송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방송연설이나 뉴스 보도,
토론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선관위는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규정을 몰라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CS 김진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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