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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내 집 앞이니.." 주차공간 좀먹는 불법 적치물

2026-03-12

김순종 기자(how2rea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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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성적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진주 원도심. 한데 일부 시민이 세워둔 노상 적치물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노상 적치물 설치는 도로법 상의 불법 행위로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단속이 힘들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김순종 기잡니다.

[리포트]
만성적 주차난에 시달리는
진주 원도심.

최근 공영주차장이
곳곳에 들어서며,
이전보다 많은
주차공간이 확보됐다지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반복됩니다.

19:05:52~58
[인터뷰] 최재우, 진주 원도심 지역 상인
손님들이 차댈 데가 없어서 시내에 오는 게 약간 불편하다고...

한데
이미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자]
장대동의 한 거립니다.
하얀색 실선을 그어
주차구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뒀지만
누군가 세워둔 노상 적치물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노상 적치물은
다른 시민의 주차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인터뷰] 진주시민
아무래도 저렇게 이제 물건을 세워두면 공간도 좁은데 주차도 못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죠. 저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집앞 혹은 가게 앞은
본인의 구역이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이를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노상 적치물 설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cg]
도로법은
공용 장소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제곱미터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cg out]

하지만 과태료 부과 사례는
극소수에 그칩니다.

노상적치물의 특성상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강병탁, 진주시 가로정비팀장
"대체로 밖에 내놓는 부분이 폐타이어라든지 폐화분, 이게 가치가 없는 물품이 돼서 이걸 또 내놓은 분을 특정하고 알아내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만성적 주차난 속에
주차공간이
더 부족해지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이웃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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