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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탈의실 몰카' 혐의 진주소방관 검찰 송치

2026-08-13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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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가 지역 내 피트니스 센터 여자 탈의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진주경찰서는 해당 남성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설 내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를 특정하고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인터넷으로 휴대폰과 연동되는 소형카메라를 구매한 후 이를 텀블러에 부착해 여자 탈의실에 놓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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