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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사이버 성범죄 잇따라..10개월 사이 100명 검거

2022-11-28

조서희 기자(dampan@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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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사이버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였는데요.
(여) 열 달 사이 100명이 검거됐는데 그 중 7명은 구속됐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연출]
경남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A씨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으로
모두 10대입니다.

A씨는 랜덤채팅과 SNS로 알게된
피해자들을 협박해
8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과
거의 유사한 수법이었습니다.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해당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거듭 협박한 건데,

이렇게 제작된 영상은
링크를 공유하는 식으로
건당 1~2만 원 상당에
판매됐습니다.

A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해외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에
불법 성영상물을 올려,
범죄 수익을 챙긴
남성들도 검거됐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국의 한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구독자들에게
매월 2~3만 원의
구독료를 받고
불법성영상물을 제공하며,
약 1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30대 운영자를 포함해
15명을 검거한 뒤,
이들이 유포한 영상물 900여 개를
삭제했습니다.

[CG]
올들어 경남경찰청이 검거한
사이버성범죄자는 총 100명.

전체 사건 중 40%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피의자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도 20명 포함됐습니다.

반면 피해자 25명 중에는
10대가 1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OUT]

경찰은 사이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과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전화> 최치훈 /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온라인 공간에서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신체 사진 전송을 요구 받았을 때는 절대 응하지 말고 대화를 중단해야 되고...

경찰은 사이버 성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SCS 조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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