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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고소해도 수사 중지..애타는 전세사기 피해자

2025-09-04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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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저희 뉴스를 통해 최근 진주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집주인이 가진 건물도 10여채에 달해 피해 규모 파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 심지어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도, 집주인이 잠적한 탓에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을 수배하며 수사 진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출 등으로 어렵게
8천 만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전셋방을 구한 A씨.

지난해 결혼을 앞두고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퇴거 의사를 밝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 (음성변조)
"제가 퇴거 의사를 (미리) 계속 밝혔고, 준다 준다 할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는 배 째라는 식으로 연락을 아예 안 받더라고요."

집주인은 최근 진주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인물.

고소를 진행해도
집주인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소재도
불분명해 최근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의 경우
건물 가치를 부풀렸는 지 등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재개를 위해
잠적한 집주인 수배에
나섰지만, 아직 행적은
묘연한 상황입니다.

개인 사유로 자리를 옮긴
부동산 측도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전화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 (음성변조)
"갑자기 그런 큰돈이 제 앞으로 빚이 생겨버리니까 솔직히 믿기지도 않으면서 되게 무섭고..."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진주시도 피해 사실 확인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전세사기피해
신청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권정도, 진주시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장
"피해 사실을 저희가 조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경남도나 온라인으로 하시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법률상담과 임대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저지르고도
책임 없이 잠적한 집주인.

피해자들의 고통만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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