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변경
진주시가 2026년 2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변경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속충전구역에서의 주차 시간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과 동일
하게 최대 14시간까지 허용되지만,
외부충전식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대 7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또 완속충전구역
장시간 주차 단속 예외 시설의 범위도
기존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대폭 축소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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