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반복 되는 불법 현수막 난립..처벌은 미약
[앵커]
추석동안 보인 명절인사 현수막들, 대부분은 불법 현수막인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예비후보자와 교육감 예비후보자까지. 명절마다 수백장의 불법 현수막들이 수거 되지만, 단속과 처벌은 약하기만 합니다. 강철웅 기잡니다.
[리포트]
하동군 하동읍사무소 마당.
불법 현수막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철거된 현수막만
평상 하나를 가득 메웁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동군에서만 수거된
불법 현수막은 340여 장에 달합니다.
[CG1 in]
서부경남 전역에서도
진주 700여 장, 사천 800여 장,
함양 400여장 등
지자체별로 수백 장씩 철거됐습니다.
[CG1 out]
현수막을 펼쳐보면
"행복한 한가위 보내십시요”
라는 인사말부터
지역 홍보 문구까지
내용도 다양합니다.
[CG2 in]
현행법상 선거 관련 현수막은
정당·당대표·국회의원·당협위원장만
게재가 가능합니다.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그리고 예비후보자 신분일 경우에도
게시는 불가능합니다.
[CG2 out]
불법 현수막이 늘수록
지자체의 부담도
깊어져만 갑니다.
[인터뷰] 허진석, 하동군 도시과 도시재생 담당
"실제로 인력은 확보해서 하면 되지만 예를 들면 추석 연휴 불법 현수막이 있는데 때기가 부담스러운 현수막이 많거든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솔직히."
이런 불법현수막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서부경남의 경우
작년을 기준으로
산청과 함양, 남해에선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입니다.
미관 훼손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에 날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철주, 하동군 하동읍
"불법 현수막을 선거철이 되니까 막 붙여가지고 내년이 선거니까 막 붙여놔서 보기가 안 좋죠.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불법 현수막 경쟁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태료 실효성 강화 등
강력한 제재 장치 마련이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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