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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저작권연수원 부지, 무상 임대는 안 된다

2017-11-16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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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시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연수원 부지를 무상 임대하기 위해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 진주시가 최근 행안부에 부지 무상 임대가 가능한지 질의를 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경남혁신도시
클러스터 1-1 부지,
현재 경남개발공사 소유로
면적은 만 천㎡ 정도입니다.
경남도가 혁신도시
지원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미리 선점해 둔 땅인데
최근 진주시가
저작권연수원 건립을 위해
일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U]
"진주시는 이곳 클러스터 부지 가운데 절반 정도를 사서 저작권연수원에 무상 임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CG)문제는 법적 근거입니다.
현행법상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전문연구소는 대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연수원은 이에 포함돼 있질 않습니다.

결국 진주시가 행안부에
행정 질의까지 진행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회의적이었습니다.

(CG)진주시는
'공공기관이 연수시설을 만들겠다며
부지제공 요청 했는데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는데
행안부의 답변은 '대부료 감면은
법 취지상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CG)시는 차선책으로
해당 부지를 문체부에
무상 임대한 뒤
이를 다시 연수원에
넘기는 방안까지 고민했지만
이마저도 행안부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무상임대 부지를
제3자에 넘기는 것은 전대 행위로,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현재로선 무상 임대는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자기가 권리를 받아서 무상 계약을 해서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저작권위원회가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제3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불가하다...그래서 행안부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답변이) 내려온 거죠."

남은 방법은 진주시가
해당 부지를 아예 기부하든지
아니면 유상 임대하는 방안입니다.
지자체가 땅을 사서
공공기관에 그냥 넘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유상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문제는 임대료입니다.
부지 임대료는 공시지가로 계산되는데
감면 혜택을 보더라도
연간 3~4천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한 기재부가
매년 수천만 원의 부지 임대료를
추가 지원할지는 미지숩니다.

▶ 인터뷰 :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 (음성변조)
- "(기재부가) '저작권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실현방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까지 이야기가 돼있거든요."

▶ 인터뷰 :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 (음성변조)
- "유상대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안을 가지고 기재부에 고민을 시켜야죠."

▶ 인터뷰 :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 (음성변조)
- "법령위반이라면 기재부가 밀어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올해가 지나면
이미 확보된 사업비조차
불용 처리되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거의 없는 상황.
저작권연수원 유치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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